💶 소득공제란?
• 소득공제
- 내 총 급여에서 일부 금액을 빼주는 거
- 과세표준을 줄여줘서 결과적으로 내가 낼 세금이 줄어드는 방식
- 간접적인 혜택
• 소득공제 예시
1) 소득공제로 100만원을 받았다면
2) 그 금액에 내 세율(예:15%)을 곱한 만큼 세금 감소
3) 100만원 X 15% = 15만원을 돌려받는 구조
💶 연말정산 단계별 용어
• 과세표준
- 총 급여에서 각종 소득공제를 제외
- 소득공제가 많을수록 과세표준이 감소
- 과세표준이 낮아지면 세율도 감소
• 산출세액
-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금액
• 최종납부세액
-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를 제외한 금액
💶 소득공제 항목
• 근로소득세
- 모든 근로자에게 기본 적용
• 인적공제
- 본인, 배우자, 자녀, 부모 등 1인당 150만 원 (한도 없음)
• 연금보험료
- 국민연금, 건강보험 등
• 주택자금 공제
- 전세자금,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등
• 신용카드/체크카드/현금영수증 사용액
- 총급여의 25% 초과 사용액
- 신용카드는 15% 공제율을 적용
-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30%의 공제율을 적용
• 소득공제 예시
(1) 신용카드로 2천만 원 사용 시
- 공제 대상은 1천만 원(25% 초과분)
→ 15% 공제
→ 150만 원 소득공제
(2) 신용 1200만 원 + 체크/현금 800만 원 분산 사용 시
- 공제 대상은 1천만 원(25% 초과분)
→ 200만원 15% 공제
→ 800만원 30% 공제
→ 270만 원 소득공제 가능!




